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균열 측정 게이지(구조물 균열 관리)
스마트 안전장비 (구조물 위험경보)

균열 측정 게이지(구조물 균열 관리)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가설구조물·흙막이·인접 건물의 균열을 측정하는 게이지는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판정이 갈립니다. 단순 수동 측정(품질관리·하자관리 목적)은 공사비 또는 건진법 안전관리비로 산안비 불인정입니다. 반면 IoT 무선 전송 + 임계값 초과 시 자동경보 기능을 갖춰 근로자에게 실시간 붕괴 위험을 알리는 스마트 계측장치는 스마트안전장비 '구조물위험 경보알림' 품목으로 산안비 계상 여지가 있습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와 이중 계상은 절대 금지이며 발주처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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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3(스마트 안전장비) — 구조물위험 경보알림 장비
시행일: 2025-02-1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용의 일정 비율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원문 보기 ↗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 계측장비 설치·운용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06 해설집 — 흙막이 계측관리 질의회시
시행일: 2025-06-01
"흙막이 계측 비용은 건진법 안전관리비로 직접공사비에 별도 계상하는 것이 원칙. 산안비와 이중 계상 금지"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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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균열 게이지는 '어느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안전관리비는 계측관리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별도 계상하도록 규정하므로, 이를 이미 계상한 경우 산안비 이중 청구는 불가합니다. 인정이 검토될 수 있는 경우는 건진법 안전관리비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이거나, IoT 실시간 경보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계측 장치를 스마트안전장비 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아날로그 크랙 게이지(수동 측정, 경보 없음)는 스마트안전장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안비 불인정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계측장비·모니터링 장치 비용을 건진법 안전관리비(직접공사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함
  • 산안비 고시는 건진법 안전관리비와 이중 계상을 금지함
  • 단순 수동 균열게이지는 품질관리·하자 관리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안전 목적 입증이 어려움
  • IoT 실시간 전송 + 자동경보 기능 탑재 시 스마트안전장비 '구조물위험 경보알림' 품목으로 조건부 인정 여지 있음
  • 스마트안전장비 계상 한도(산안비 총액의 20%)가 적용되며 2025년 70%, 2026년 100% 인정 비율 규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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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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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확인
    공사 계약 내역에 건진법 안전관리비(계측관리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동일 계측장비를 산안비로 추가 계상할 수 없다.
  2. 2
    단순 측정과 스마트경보 구분
    아날로그 크랙 게이지(육안 수동 측정)는 스마트안전장비 요건 불충족. IoT 센서 + 무선 전송 + 임계값 자동경보 기능 포함 여부를 제품 스펙에서 확인한다.
  3. 3
    스마트안전장비 요건 확인
    산안비 고시 별표3 스마트안전장비 목록 중 '구조물위험 경보알림'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공단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등록 여부도 참고한다.
  4. 4
    사용 목적 입증 서류 준비
    근로자 붕괴 위험 경보 목적임을 위험성평가서, 안전계획서, 경보 알림 화면(스크린샷) 등으로 입증한다.
  5. 5
    발주처 사전 협의
    스마트 균열 모니터링 장치를 산안비로 계상하기 전 발주처·감독관과 서면으로 사전 협의하여 이중 계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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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건진법 안전관리비가 이미 계상된 공사에서 동일 계측장비를 산안비로 추가 계상하면 이중 계상으로 전액 환수
  • !단순 아날로그 균열 게이지는 스마트안전장비 요건 미충족으로 산안비 불인정
  • !품질관리·구조물 하자 관리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계측장비는 안전 목적 입증이 어려워 감사 지적 위험 높음
  • !균열 모니터링이라도 소음·진동 측정(소음진동관리법 의무)과 혼동하면 타법 의무로 불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