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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산업재해 예방 안전시설의 구입·임대·설치비용 인정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목적 중복 불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근로자 재해예방 외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2-12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공사수행 목적 포함 시 불가
2025년 해설집 — 명칭과 관계없이 공사수행 목적을 포함한 가설시설은 산안비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6-01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 공사수행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안전발판·안전통로·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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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케이블 보호덮개는 "근로자 통행로 위 전선으로 인한 감전·걸림 방지"라는 명확한 안전 목적이 입증될 때만 인정됩니다. 설치 위치(근로자 보행구역 vs 장비 동선)와 목적(감전·전도 방지 vs 케이블 손상 방지)을 구체적으로 기록·소명해야 합니다.
- •고시는 산업재해 예방 안전시설을 포괄 인정하므로 근로자 감전·전도 방지 목적 케이블 보호덮개는 포섭 가능
- •고시는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을 불인정 → 주된 목적이 케이블 손상 방지(자재 보호)·공사편의면 불인정
- •해설집은 명칭과 무관하게 공사수행 목적이 포함된 가설시설은 불가 원칙 제시 → 동일 논리 적용
- •설치 위치가 근로자 주통행로이고 위험성평가·TBM 기록에 감전·전도 위험요인으로 기재되면 인정 근거 강화
- •전기안전관리법상 의무 조치와는 별개의 추가 안전시설임을 소명해야 타법 의무 배제 주장을 피함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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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목적 명확화설치 목적을 "근로자 통행로 전선 감전·걸림·전도 사고 방지"로 위험성평가서·TBM 일지에 명시합니다.
- 2설치 위치 기록근로자 보행 통행로 위 또는 작업구역 내 노출 전선 부위임을 도면·사진으로 증빙합니다.
- 3발주처 협의단순 케이블 손상방지·시공편의 목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발주처·감독관에게 사전 용도 확인을 받습니다.
- 4사용명세서 작성구입·설치 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기재하고 설치 사진·거래명세서를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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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케이블 손상 방지·배선 정리 등 시공 편의 목적이 포함되면 불인정 위험이 높음
- !전기안전관리법상 의무조치(접지·절연)와 중복되면 타법 의무사항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케이블 보호덮개 직접 질의회시가 없어 유권해석 결과가 현장마다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