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케이블 보호덮개
안전시설

케이블 보호덮개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건설현장 근로자 통행로에 포설된 전선의 감전·전도 사고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케이블 보호덮개는 안전시설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수행상 전선 손상 방지·배선 정리 등 시공 편의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로 불인정됩니다. 인정 여부는 설치 목적과 위치(근로자 보행통로 여부)가 핵심 분기점입니다.

인정 비율
근로자 통행로 감전·전도방지 목적 조건부 인정 / 시공용·케이블 보호 목적 불인정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항목 내(인정 시 별도 한도 없음)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산업재해 예방 안전시설의 구입·임대·설치비용 인정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목적 중복 불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근로자 재해예방 외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2-12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 공사수행 목적 포함 시 불가
2025년 해설집 — 명칭과 관계없이 공사수행 목적을 포함한 가설시설은 산안비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6-01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 공사수행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안전발판·안전통로·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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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케이블 보호덮개는 "근로자 통행로 위 전선으로 인한 감전·걸림 방지"라는 명확한 안전 목적이 입증될 때만 인정됩니다. 설치 위치(근로자 보행구역 vs 장비 동선)와 목적(감전·전도 방지 vs 케이블 손상 방지)을 구체적으로 기록·소명해야 합니다.
  • 고시는 산업재해 예방 안전시설을 포괄 인정하므로 근로자 감전·전도 방지 목적 케이블 보호덮개는 포섭 가능
  • 고시는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을 불인정 → 주된 목적이 케이블 손상 방지(자재 보호)·공사편의면 불인정
  • 해설집은 명칭과 무관하게 공사수행 목적이 포함된 가설시설은 불가 원칙 제시 → 동일 논리 적용
  • 설치 위치가 근로자 주통행로이고 위험성평가·TBM 기록에 감전·전도 위험요인으로 기재되면 인정 근거 강화
  • 전기안전관리법상 의무 조치와는 별개의 추가 안전시설임을 소명해야 타법 의무 배제 주장을 피함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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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목적 명확화
    설치 목적을 "근로자 통행로 전선 감전·걸림·전도 사고 방지"로 위험성평가서·TBM 일지에 명시합니다.
  2. 2
    설치 위치 기록
    근로자 보행 통행로 위 또는 작업구역 내 노출 전선 부위임을 도면·사진으로 증빙합니다.
  3. 3
    발주처 협의
    단순 케이블 손상방지·시공편의 목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발주처·감독관에게 사전 용도 확인을 받습니다.
  4. 4
    사용명세서 작성
    구입·설치 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기재하고 설치 사진·거래명세서를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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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케이블 손상 방지·배선 정리 등 시공 편의 목적이 포함되면 불인정 위험이 높음
  • !전기안전관리법상 의무조치(접지·절연)와 중복되면 타법 의무사항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케이블 보호덮개 직접 질의회시가 없어 유권해석 결과가 현장마다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