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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진·국소배기)

연마·연삭 집진부스(국소배기 부스)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안전보건규칙은 분진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고시 제2025-11호는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시설 설치비용을 산안비 사용 가능으로 인정한다. 집진부스(부스식 후드 국소배기장치)가 근로자 분진 흡입 방지를 위한 보건 목적 전용 설비임을 입증하면 인정되나, 공정 생산설비로 겸용되거나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사용불가 사유에 해당한다.

인정 비율
중간(보건 전용 목적 및 법령 설치의무 입증 필수)
사용 한도
공정설비 겸용 여부 검토 후 보건 전용분에 한함; 도급내역서 반영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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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2호 — 법령상 안전·보건시설 및 설치비용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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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분진 관련 조항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조항 — 포위식·부스식 후드 국소배기장치 설치의무
시행일: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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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가이드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W-1-2019 — 국소배기장치 설계·설치 기준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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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에서 금속 연마·연삭·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 분진·용접 흄은 법령상 국소배기장치 설치의무의 대상이다. 집진부스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건 시설로 산안비 인정이 가능하다. 단, 동일 장비가 공정 생산(제품 연마·가공)에도 사용되면 '시공 용이화' 목적 혼재로 불인정 위험이 있다.
  • •안전보건규칙이 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포위식·부스식 후드) 설치를 명시적으로 의무화
  •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 설치비용'을 사용 가능으로 인정
  • •집진부스(부스식 후드)는 안전보건규칙이 요구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일종으로 해당 가능성 높음
  • •공정 설비·생산 설비로 겸용되는 경우 고시 제7조 제2항 사용불가 사유(시공 용이화 목적)에 해당 위험
  •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설비를 산안비로 이중 집행하면 목적 외 사용 처분 대상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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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법령상 설치의무 확인
    해당 연마·연삭 작업이 안전보건규칙의 국소배기장치 설치의무(분진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2
    공정설비 겸용 여부 검토
    집진부스가 생산 공정(제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생산 목적이 포함되면 산안비 집행이 어렵다.
  3. 3
    도급내역서 반영 여부 확인
    집진부스 설치비용이 도급내역서(공사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이미 반영된 경우 산안비로 중복 집행 불가.
  4. 4
    임시 설치 형태 문서화
    집진부스가 공사 기간 동안만 임시 설치되는 보건 시설임을 입증하는 설치·해체 계획서와 현장 사진을 확보한다.
  5. 5
    작업환경측정 연계
    집진부스 설치 전·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근로자 분진 노출 저감 효과를 기록한다. 보건 목적 입증에 가장 유효한 근거가 된다.
  6. 6
    발주처 사전 확인
    명확한 질의회시가 없으므로 집행 전 발주처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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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정 생산설비(제품 연마 등)와 겸용되면 전액 사용불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설비를 중복 집행하면 목적 외 사용으로 제재를 받는다
  • !영구 설치 설비는 공정 설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임시 설치 형태를 권고한다
  • !국소배기장치 설치의무가 없는 작업에서 집진부스를 구입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