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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2호 — 법령상 안전·보건시설 및 설치비용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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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에서 금속 연마·연삭·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 분진·용접 흄은 법령상 국소배기장치 설치의무의 대상이다. 집진부스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건 시설로 산안비 인정이 가능하다. 단, 동일 장비가 공정 생산(제품 연마·가공)에도 사용되면 '시공 용이화' 목적 혼재로 불인정 위험이 있다.
- •안전보건규칙이 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포위식·부스식 후드) 설치를 명시적으로 의무화
-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 설치비용'을 사용 가능으로 인정
- •집진부스(부스식 후드)는 안전보건규칙이 요구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일종으로 해당 가능성 높음
- •공정 설비·생산 설비로 겸용되는 경우 고시 제7조 제2항 사용불가 사유(시공 용이화 목적)에 해당 위험
-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설비를 산안비로 이중 집행하면 목적 외 사용 처분 대상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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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법령상 설치의무 확인해당 연마·연삭 작업이 안전보건규칙의 국소배기장치 설치의무(분진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2공정설비 겸용 여부 검토집진부스가 생산 공정(제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생산 목적이 포함되면 산안비 집행이 어렵다.
- 3도급내역서 반영 여부 확인집진부스 설치비용이 도급내역서(공사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이미 반영된 경우 산안비로 중복 집행 불가.
- 4임시 설치 형태 문서화집진부스가 공사 기간 동안만 임시 설치되는 보건 시설임을 입증하는 설치·해체 계획서와 현장 사진을 확보한다.
- 5작업환경측정 연계집진부스 설치 전·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근로자 분진 노출 저감 효과를 기록한다. 보건 목적 입증에 가장 유효한 근거가 된다.
- 6발주처 사전 확인명확한 질의회시가 없으므로 집행 전 발주처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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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정 생산설비(제품 연마 등)와 겸용되면 전액 사용불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설비를 중복 집행하면 목적 외 사용으로 제재를 받는다
- !영구 설치 설비는 공정 설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임시 설치 형태를 권고한다
- !국소배기장치 설치의무가 없는 작업에서 집진부스를 구입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