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모성보호
보건진단 (보건)

모성보호

근거 자료 부족Lv.4 불명확

임산부용 보호구가 안전인증 대상이면 보호구 항목으로 인정 가능. 별도 모성보호 시설(수유실 등)은 복리후생으로 불인정 가능성. 임산부 특수건강진단은 인정 가능성.

인정 비율
확인 필요 (안전인증 보호구 시 100%)
사용 한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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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3호 보호구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임산부 등에 대한 유해·위험 업무 제한)
임산부 보호 의무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모성보호는 건설업 고시에서 독립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접근 경로 2가지: (1) 보호구 항목(안전인증 임산부용 보호구), (2) 건강장해예방비("법령에 준하여 요구되는 건강관리").
  • 임산부용 보호구(복부 보호대·임산부용 안전화)가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품목이면 보호구 항목 인정
  • 수유실 등 별도 모성보호 시설은 복리후생으로 불인정 위험
  • 임산부 특수건강진단은 법령 의무로 인정 가능성
  • 해설집 2025.6 질의회시 직접 확인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임산부용 보호구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먼저 확인
  2. 2
    모성보호 시설·프로그램은 별도 질의회시 필요
  3. 3
    임산부 특수건강진단은 법령 의무 항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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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복리후생 목적 시설은 불인정
  • !고시 명시 부재 —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