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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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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모성보호는 건설업 고시에서 독립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접근 경로 2가지: (1) 보호구 항목(안전인증 임산부용 보호구), (2) 건강장해예방비("법령에 준하여 요구되는 건강관리").
- •임산부용 보호구(복부 보호대·임산부용 안전화)가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품목이면 보호구 항목 인정
- •수유실 등 별도 모성보호 시설은 복리후생으로 불인정 위험
- •임산부 특수건강진단은 법령 의무로 인정 가능성
- •해설집 2025.6 질의회시 직접 확인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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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임산부용 보호구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먼저 확인
- 2모성보호 시설·프로그램은 별도 질의회시 필요
- 3임산부 특수건강진단은 법령 의무 항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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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복리후생 목적 시설은 불인정
- !고시 명시 부재 —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