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추락 구조 키트(고소 매달림 구조·서스펜션 트라우마)
응급장비 (보건)

추락 구조 키트(고소 매달림 구조·서스펜션 트라우마)

근거 자료 부족Lv.4 불명확

고소작업 추락 후 안전대 매달림 상태(서스펜션 트라우마)에서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레스큐 키트·스트랩 장비다. 한국 산업안전 법령에는 서스펜션 트라우마 또는 추락 구조 키트에 대한 직접 명시가 없으며, 산안비 인정 질의회시나 공식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유사 항목인 인명구조장비(rescue-equipment)가 조건부 인정되는 선례에서, 구조 전용 목적을 명확히 입증하면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안전시설비로 처리 시도가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간접적이다.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 없이 독립 계상하는 것은 환수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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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시행일: 2025-07-17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시행일: 2024-12-29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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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서스펜션 트라우마(매달림 증후군)는 안전대 착용 후 추락하여 매달린 상태에서 10~30분 내 의식 불명·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다. 국제 기준(ANSI, EN361)에서는 인정되나 한국 산업안전 법령에는 독립 규정이 없다. 인명구조장비(rescue-equipment)와 유사하게 구조 전용 장비로 처리 시도는 가능하나, 공식 인정 사례가 없어 confidence 4로 분류한다.
  • 한국 안전보건규칙 제42조는 추락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추락 후 구조 장비에 대한 직접 규정이 없다.
  • 규칙 제623조는 밀폐공간 감시인의 구조요청 의무를 규정하나 고소작업 추락 구조 장비를 직접 명시하지 않는다.
  • 서스펜션 트라우마는 10분 이내 무릎 들기·30분 이내 구조가 필요한 심각한 위험이나 한국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 인명구조장비(rescue-equipment)가 조건부 인정되는 선례가 있으므로 추락 구조 키트를 구조 전용 장비로 분류하면 유사 처리 시도가 가능하다.
  • 공식 질의회시나 인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confidence 4(불확실)로 분류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인명구조장비와의 관계 확인
    추락 구조 키트(레스큐 스트랩·구조 삼각대·구조 로프 등)가 구조 전용 목적임을 사양서로 확인. rescue-equipment(인명구조장비) 항목과 묶어 처리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2. 2
    발주처 및 감독관 사전 협의 필수
    별표 직접 명시 및 공식 인정 사례가 없으므로 공사 착수 전 발주처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반드시 사전 질의하여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3. 3
    고소작업 위험성평가와 연계
    위험성평가에서 고소작업 추락 위험과 서스펜션 트라우마 위험을 식별하고 구조 장비의 필요성을 문서화한다.
  4. 4
    구조 훈련 계획과 연계
    구조 키트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훈련 계획과 연계하여 계상 근거를 강화한다. 훈련비는 별표 제5호 교육비로 별도 처리한다.
  5. 5
    제품 사양서 및 인증 확인
    EN 1498(구조 루프)·EN 1496(구조 장치) 등 국제 인증 또는 KCs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사양서를 보관한다.
  6. 6
    세금계산서 품목명 명기
    세금계산서에 '고소작업 추락 구조 키트(구조 전용)' 또는 '서스펜션 트라우마 대응 구조 장비'로 명확히 기재하여 응급 보건 목적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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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한국 법령에 서스펜션 트라우마 또는 추락 구조 키트에 대한 직접 규정이 없다.
  • !공식 질의회시나 산안비 인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독립 계상은 환수 위험이 높다.
  •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 없이 계상하면 부적정 처분 가능성이 있다.
  • !인명구조장비(rescue-equipment)와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소방법 의무 장비(구조대 등)는 별도 법령 항목이므로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다.